국민내일배움카드 다들 아시나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도와드립니다.
▶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5년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11만6천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접근/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버튼 선택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내게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코스를 한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릴하여 접속
-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HRD-NER 홈페이지 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