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내일배움카드

by 해피라라 굿럭 2024. 3. 30.
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다들 아시나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도와드립니다.

 

 

▶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5년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11만6천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6천원 월 최대 11만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월 최대 36만원

 

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접근/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버튼 선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러 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내게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코스를 한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릴하여 접속

-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HRD-NER 홈페이지 www.hrd.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