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

by 해피라라 굿럭 2024. 3. 23.
반응형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대상으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도 4인가족 기준 월 1,833,500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구 : 1,178,400원/월

● 3인 가구 : 1,508,600원/월

● 4인 가구 : 1,833,500원/월

● 5인 가구 : 2,142,600원/월

● 6인 가구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월)씩 추가됨.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정액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위기사유에는 어떤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적용은 안됩니다. 

 

선정기준에는 소득.재산 기준도 적용되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됨.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을 찾아가 보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