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대상으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도 4인가족 기준 월 1,833,500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구 : 1,178,400원/월
● 3인 가구 : 1,508,600원/월
● 4인 가구 : 1,833,500원/월
● 5인 가구 : 2,142,600원/월
● 6인 가구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월)씩 추가됨.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정액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위기사유에는 어떤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적용은 안됩니다.
선정기준에는 소득.재산 기준도 적용되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됨.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을 찾아가 보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