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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by 해피라라 굿럭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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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선정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
보험료 산정 납부 기준
고용보험 가입방법
https://www.comwel.or.kr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이므로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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