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받으세요. 3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 오는 3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3월 18일부터 실시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2024년 3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약 40만명이 대상이며 총 규모 3천억원,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1명당 환급받는 최대금액 15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현,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말하며 개인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종류가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사업자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게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3월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19일은 끝자리 4, 9 신청이 가능하고, 20일은 끝자리 5, 0 , 21일은 1, 6, 그리고 22일은 2, 7 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인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