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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서류

by 해피라라 굿럭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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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 (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 ~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본 글 맨 아래 하단에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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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추진일정

※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에는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4.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 (화) 18:00 마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2천만원×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4.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 (화) 18:00 마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바로가기

2.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제출서류

4.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제출서류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안내 메일를 받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 보세요.

청년월세 메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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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액 120% 이하 산정

▶ 산정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 - 2030  / 주택정책과 ☎  02-2133-7702, 7704 / 다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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