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면 이용 가능)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신혼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져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게 있다면 꼭 적용받아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66-5050 | 1800-1333 |
실제 전세를 구하실 때는 부동산에 먼저 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 집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시고,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가지고 위 취급은행으로 가셔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먼저 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