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와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마련 방법 중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청년 전용이라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이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8%~2.7% 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동금리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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